매년 5월,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슈가 찾아옵니다.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.
프리랜서, 유튜버, 스마트스토어 사장님, 1인 창업자까지… '내가 해당될까?' 고민되셨다면 지금 이 글이 딱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뭔지부터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, 신고 전 준비할 것들까지
📌 최대한 쉽게! 친절하게! 정리해드릴게요.
1. 종합소득세란?
쉽게 말해, 한 해 동안 내가 번 모든 돈에 대한 세금이에요.
'근로소득'처럼 직장에서 받는 월급뿐 아니라, 내가 사업해서 번 수입도 포함되죠.
2. 과세 대상 소득 (6가지)
- 근로소득 (월급)
- 사업소득 (개인사업자 매출)
- 이자소득 (예적금 이자 등)
- 배당소득 (주식 배당 등)
- 연금소득 (국민연금, 사적연금 등)
- 기타소득 (강연료, 원고료, 복권 당첨 등)
이 중에서 **개인사업자에게 중요한 건 '사업소득'**입니다.
내가 팔아서 번 매출에서, 재료비나 임대료 같은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붙는 거예요.
3. 나도 신고 대상일까?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👉 종합소득세 꼭 신고해야 해요!
-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
- 유튜버·블로거·디자이너 등 프리랜서 수익이 있는 경우
- 스마트스토어·쿠팡·네이버 등 마켓 셀러 운영자
- 무점포 온라인 판매자, 재택 창업자 등
👉 참고!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연 300만 원 초과 부수입(기타소득)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.
4.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들 😨
"나중에 해도 되겠지~" 했다가 큰돈 날릴 수 있어요!
- ❌ 무신고 가산세: 납부세액의 최대 20%
- ❌ 신고 불성실 가산세: 10~20% 추가
- ❌ 납부 지연 시: 하루마다 0.025% 가산 이자
🗓️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 ~ 31일. 무조건 이 안에 해야 합니다!
5.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– 나는 뭘 써야 할까?
종합소득세 신고엔 ‘장부’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장부에도 종류가 있어요.
업종간편장부 대상복식부기 의무자
도소매업 | 6,000만 원 이하 | 3억 원 초과 |
서비스업 | 3,000만 원 이하 | 7,500만 원 초과 |
제조업 등 | 3,000만 원 이하 | 1억 5천만 원 초과 |
- 간편장부: 소득 적은 개인사업자용, 쉽게 작성 가능
- 복식부기: 매출 많은 사업자에게 필수, 회계지식 필요
📍 복식부기 대상인데 간편장부 썼다? →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!
6. 종합소득세 신고 전 준비물
✔ 홈택스 공동인증서 (또는 간편인증) ✔ 전년도 매출 자료 (세금계산서, 카드매출 등) ✔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(재료비, 광고비 등) ✔ 장부 (간편 or 복식) ✔ 소득공제 자료 (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 등)
💡 TIP: 홈택스에서 ‘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하기’ 기능으로 세금도 미리 확인 가능해요!
7. 마무리 요약
-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.
- 사업자등록 했거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으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다.
- 신고 기한은 5월 1일~31일, 꼭 이 안에 해야 가산세 없음!
- 장부 유형(간편 vs 복식)은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짐.
- 매출·지출 자료 + 장부 + 인증서만 잘 챙기면 준비 끝!
다음 글 예고: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전정리 – 홈택스 & 손택스로 쉽게 끝내는 전자신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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